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갑질’을 한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5년 동안 300여 개 납품업체에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을 받고 난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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