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5000만 유로(640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개인정보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타깃 광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프랑스의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EU가 개인정보보규정(GDPR)을 도입한 직후 지난해 5월 CNIL에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GDPR을 지킬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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