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서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라면서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들어맞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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