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 "대출금리 새 기준 적용·중도상환수수료율 합리화로 차주 부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은행 대출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올 7월 부터 변경돼 은행 대출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22일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7월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를 도입한다.

COFIX란 은행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중의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등 8개 상품을 통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해 은행연합회가 산정해왔다. 해당 월에 새로 취급한 금액만으로 산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은행이 보유한 잔액 전체로 계산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나뉜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대출기준금리는 COFIX 등 시장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돼 결정되며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7월 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에는 은행의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재원을 포함해 새로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결제성자금의 경우 전체 은행 대출재원의 18.6% 비중으로 활용 중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 정부, 한은, 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간 정기예금 등인 기타예수/차입부채 역시 전체 대출재원의 15.2%비중 활용 중이다.

당국은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 산정할 경우 잔액 기준 COFIX는 현행보다 27bp(1bp=0.0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이후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COFIX로 전환이 가능한 만큼 대출 차주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위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잔여일수 체감방식(sliding)을 적용해 잔여일수가 짧을수록(=대출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은 체감된다. 대출직후 상환하면 1.5%, 1년후 상환 1.0%, 2년후 0.5% 3년후 0%의 중도 상환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는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며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 인하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기준 COFIX와 관련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하나인 COFIX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차주가 대출상품을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리경쟁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