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렉트릭 노사 극적 합의 도출…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예정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설 전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작년말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분할사인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향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이날 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4개 회사의 임단협 또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앞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4사 1노조’ 체계 때문에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과 건설기계, 지주회사 모두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서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3개 사업장이 분할된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 마련 후 지난 7일 논란이 있던 문구 수정을 마무리했고, 지주회사는 지난 7일, 건설기계는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일렉트릭 교섭을 지켜봐 왔다.

일렉트릭 노사는 임금 부분 등에서 의견 일치를 하고도 해고자 1명의 복직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그동안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이날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4사 모두 잠정합의안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주사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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