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대 지분율 90% 이상일 경우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60%에 달해

기업 내부 거래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라 기업 내부거래율도 높아

재벌 총수 일가 기업 가운데 자녀 세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감 몰아주기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이윤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 연구위원은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기업집단 공시현황 분석 및 향후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 있는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소속된 상장·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소유구조·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세대 지분율이 90% 이상일 경우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60%에 달하며, 자녀세대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계열사 간 매출거래 비중이 높고 기업성과(ROA)도 높게 관찰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상장 계열사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높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피하려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동시에 계열사에 대한 부모세대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통해 손실을 얻는 것과 달리 자녀세대는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내부거래를 통해 큰 이익을 실현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아 부 연구위원은 "자녀세대로 일감몰아주기 행위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라며 "부모세대는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 정보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정보 공개에 취약할 여지가 있으며 자녀세대는 해당 계열사의 매출이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것을 우려해 정보 공시수준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자녀세대 또는 후계자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의 매출거래에 대한 감시를 집중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자녀세대 또는 유력 후계자의 소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련 정보 공개에 인색함에 따라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접근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보고서는 공정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금감원 보도자료와 공시자료를 점검해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선정관련 총수일가 지분율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세분해 제공했으며 실증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둘째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또는 지분율에 근거한 규제 기준보다 업종별·행위 건별에 대한 거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맞춤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셋째 그룹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매커니즘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넷째 장기적인 승계 계획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진행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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