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갈등 등 논란으로 법정관리인 교체

스킨푸드 법정관리인이 조윤호 대표에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사진)로 변경됐다.
스킨푸드 법정관리인이 조윤호 대표에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사진)로 변경됐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국내 로드숍 화장품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이 교체됐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임금체불 등으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회생법원이 제3자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법정관리인은 지난 22일 조윤호 대표에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의 지시를 받아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윤호 대표는 기업회새이절차 개시 후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반대하며, 대리인인 임현철 변호사가 지난 20일 조윤호 법정관리인을 해임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나노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 있어 스킨푸드의 회생절차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권 대표는 1982년 LG전자에 입사해 LG전자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서 경영기획, 해외사업담당 임원을 거쳤다. 2010~2014년에는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5월부터 나노스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도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나노스주식회사는 같은해 10월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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