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관계당국과 불법 사교육 점검…입시학원‧영어유치원 등 대상
선행학습‧과대광고 집중 단속…실효성 없는 단속‧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연합뉴스)

이달말부터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과대 광고를 일삼는 대형 입시학원과 고액의 영어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관계 당국의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인기드라마 ‘SKY캐슬’에서 등장한 이른바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단속을 반복한다는 지적과 함께 당국에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고액 학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를 한 보습학원 등을 점검한다.

4월에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

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점검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년 똑같은 일제점검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합동점검·학원 탈세 조사·학원법령 위반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정지·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교습정지 처분은 단 2곳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벌점이 누적돼 내려진 처분이었다. 그 외 제재는 모두 수십만에서 100만원 수준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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