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