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측, 노조 집회 통해 로비 불법 점거…경찰에 고소
노조, 산은 측 임금체불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노사 갈등으로 진통 예상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의 행우회가 100%의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 두레비즈로부터 50억여원의 배당을 챙기면서도 이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회사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향후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행우회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 지난 2005년 설립한 두레비즈(대표자 송흠래)는 산업은행 본점 청소·시설관리·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레비즈는 지난 2017년 중간배당으로 50억여원을 집행했고 이 돈은 모두 산업은행 행우회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사조직인 행우회가 산업은행과 관련된 사무를 행우회 출자 자회사에 몰아준 뒤 이익이 나면 배당을 챙겨 사익 편취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는 하루 11시간 산업은행에서 근무했지만, 6.5시간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 당직 시간이 통째로 무급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레비즈로부터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청소 노동자 약 5억700만원, 시설관리 노동자 약 3억7400만원 등 총 8억81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원은 임금체불과 관련 산은·산은행우회·두레비즈 등을 상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등과 노조는 원청직접고용·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충돌해왔다. 앞서 노조는 원청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산은 로비에서 집회를 열였으나, 산은은 이를 로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달 6일 노조원 100여명은 산은 본사 로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산은 측은 본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레비즈 소속 용역근로자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원 일부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산은의 강경대응에 노조 역시 거세게 맞서고 있어 노사간 진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체불’건으로 산은 등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산은 본사에서 열린 집회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갖춘 집회”라며 “정당한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것은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레비즈는 수의계약으로 산업은행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뒤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면서 “산은과 두레비즈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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