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양동훈 국장, ‘고공단’ 승진‧전보…전문역량‧자질 검증된 우수인력
이승수‧강성팔‧이응봉 과장 ‘부이사관’ 승진…업무성과‧노력도 반영된 인사

국세청이 올해 첫 고위직‧부이사관(3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에 승진한 인사들은 고위직 2명과 부이사관 3명으로,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간부급 인사를 마무리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국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양동훈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각각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국방대학교에  파견됐다.

또한 이승수 국세청 대변인과 강성팔 국제협력담당관, 이응봉 소득세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최재봉 전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과 이동운 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국장이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립외교원, 최진복 전 영동세무서장이 세종연구소로 파견되는 전보조치도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전문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고위직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해 향후 국세청을 이끌어 갈 핵심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실감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인재를 발탁하는 등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고위공무원 승진자인 김국현‧양동훈 국장과 부이사관 승진자인 이승수‧강성팔‧이응봉 국장(사진-국세청)
(왼쪽부터)고위공무원 승진자인 김국현‧양동훈 국장과 부이사관 승진자인 이승수‧강성팔‧이응봉 국장(사진-국세청)

승진 대상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국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그는 중소기업 등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확인과 일시보관 절차를 명확히 해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했고, 소매단계의 주류 규제를 완화해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주류·유류 유통 과정의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대학교에 파견(교육훈련)되는 양동훈 국장은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국 주재관, 서울국세청 국조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직위에 재직했다.

그는 사전분석 단계에서부터 외환·FIU·세무정보 자료를 연계한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 성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능동적인 조사 집행을 통해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했고,  구성원의 업무 건의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사역량 강화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등 주요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수 과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국세청 감사관과 조사1국 3과장 등 국세청 내부 주요 직위를 역임했고, 뉴욕 총영사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대외·기획 분야 경험도 풍부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췄고, 대변인 재직 시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등 정책적 이해관계자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성팔 과장은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반사회적 역외탈세행위 근절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구제조세 분야의 인적자원 획득 과정을 체계화하고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응봉 과장은 1985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원천세 과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 관리과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 1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신고안내, 탈세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했으며, 33년간의 공직생활 중 24년을 법인·조사 분야 주요직위에서 근무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시키는 등 종교인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해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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