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기대 저버려”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50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따르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2017년 9월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으며, 이에 이들은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을 적극 횡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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