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해도 결국엔 회사가 이긴다”

LG유플러스에 근무중인 A씨와 그의 아내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했다. 

두 사람은 이 회사에서 만나 가정을 이뤘다. 

A씨 아내는 지난해 1월8일 회사에 입사해 성격이 좋아 금방 회사에 적응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직원보너스도 받는 우수직원이 됐다. 

A씨에 따르면 “회사에서 아내에게 거는 기대감도 컸고 점장급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와 아내는 지난해 7월부터 만남을 가져 11월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다. 

당시 회사와의 협의가 이뤄졌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내가 3월까지 일해주기로 결정됐다.

그러던 중 12월 말부터 A씨 아내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입덧과 몸살이 심해져 점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해 본인의 몫을 다 했다. 

회사도 이전 아내의 실적을 인정해 어느 정도 배려해줬다. 

하지만 A씨는 아내를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자꾸만 자진퇴사를 유도를 하는 느낌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그 날따라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A씨의 아내는 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급휴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A씨 아내에게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면 3월까지 일할 필요없다. 당장 그만 나와라”고 아내에게 통보했다. 

결국 A씨 아내는 퇴사를 결정했지만, 회사는 근무 1년이 되기 9일 전 해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부부는 회사에 항의했지만 대표와 점장은 “이 회사는 개인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는 것을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결국엔 회사가 이긴다”고 말했다. 

A씨에게 점장은 예전부터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9일만 더 일하면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아내에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회사의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A씨와 아내는 월급명세서조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회사 측은 A씨 주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본사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판매에 따른 계약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을시 대리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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