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비장 (사진=국립무형유산원)
누비장 (사진=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이 4월~12월 국가무형문화재 4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수자 심사를 시행한다.

28일 무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12월 21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고, 이후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 대상을 확정했다.

이수자 심사 종목은 △제1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4호 갓일 △제5호 판소리 중 고법(鼓法) △제10호 나전장 등이다.

심사에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5명이 참여하며, 종목별 심사 일정·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무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구성된다.

이수자는 무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학교 등으로부터 전수교육을 받고 기량 심사에 합격한 차세대 전승자로, 국가가 지원하는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문화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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