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대기업 10년‧中企 15년 면세점 운영 보장
민원업무 인허가 간주제 도입…일괄 납부제 이용 수출기업 ‘무담보’ 원칙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최장 15년의 사업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28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부터 1회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갱신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간의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악성 체화물품은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A법인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면세점을 운영하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까지도 특허가 취소됐다.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은 특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밖에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해 민원업무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인 허가 간주제란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건은 폐지된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는 수출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 사후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괄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세법 위반자·조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우편물은 지금까지 단순 반송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폐기하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제거해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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