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 높게 봐

사진=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진=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약점으로 지목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두고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판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의 위반 전력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 관계자는 "ICT 산업군에서 받았던 벌금형 전력을 금융 산업 인가 때 반영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ICT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것을 고려해 IC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KT는 직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지만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인데다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카카오는 지난 17일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1년까지 지분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카카오뱅크 지분율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이벤트를 확인하며 매수 타이밍이 포착됐다고 권고했다. 

이민아 연구원은 "카카오의 4분기 매출액은 6409억원, 영업이익은 286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297억원에 부합할 전망이다"라며 "카카오의 4분기 광고선전비는 500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인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은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사례이며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 혐의 역시 카카오뱅크 대주주대상 법인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가지 이슈는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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