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필요시 현지 조사 나가겠다"
인도네시아 인니 법인 불완전 판매 의혹에 이어 또 구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 필리핀 마닐라 지점이 현지 감독 당국으로의 거래 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7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 금융당국도 향후 필리핀 주무당국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사안에 따라 필리핀 현지의 검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은행이라는 기업이념을 내세웠던 하나은행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28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하나은행 필리핀 마닐라 지점은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중앙은행(BSP)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BSP는 이번 감사에서 하나은행이 다수의 거래내역을 필리핀 주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 역시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나은행 현지 지점은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에 보고해야 하는 은행 거래 건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사후 보고했다. AMLC는 현지에 진출한 외국 은행에 해외 송금, 무역 대금 거래 등 모든 입출금과 관련된 은행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외환은행 마닐라 지점과 전산을 통합했다. 통합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거래 내역의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은행 마닐라 지점은 보통 한 달에 대략 7000건의 해외 송금을 다룬다. BSP는 법규 위반 시 건당 과태료를 책정해 과태료만 약 7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금융당국도 이 사태를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필리핀 감독당국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가 잘 됐는지를 따져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은 현지 감독기관에서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지 지점의 실무자가 ‘금융당국로 모든 거래내역을 보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해외지점과 관련한 구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인니 지점이 판매한 방카슈랑스가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본지 관련 기사 : "하나은행, 보험금 미지급된 방카슈랑스는 불완전판매")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인 지와스라야와 판매 계약을 맺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인니 법인은 해당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2360건을 판매했고 지와스라야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만기가 도래한 저축성 보험 상품 '제이에스 프로텍시(JS Proteksi)'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보험금 미지급의 사유는 지와스라야의 유동성 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하나은행이 보험상품을 적금으로 소개하며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교민은 “하나은행 창구 직원과 마케팅 직원이 ‘적금이며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2018년까지 '지와스라야 예금(Deposito Jiwasraya)'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으며 최초 마케팅 당시 방카슈랑스가 뭔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또 다른 일부 피해자들은 일반 하나은행 적금과 지와스라야 상품 두 가지를 소개하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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