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항 사업 시작으로 부산의 대개조 사업 본격 추진" 예상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그래픽-연합뉴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져 경제유발효과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29일 정부당국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선정했다.

예타면제 사업이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전국 광역정부 17곳에서 받은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33건, 총사업비는 58조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인프라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총 8251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 건설 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신항과 서부산권 산엄단지 물동량이 부산시역을 통과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된다.

부산시는 제1배후도로가 늘어나는 신항 물동량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신항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항 배후도로 등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이 사실상 가능해졌다"며 "이들 사업과 함께 경부선 도시철로 지하화 사업 등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도시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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