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삼 배치·모양 등 유사" 주장
동인발효삼 "공사측 입장, 청구 건과 달라…엠블럼 유사 아냐"

한국인삼공사가 상표권을 두고 동인발효삼이라는 영세업자와 법적공방을 다투고 있다. 사진은 논란이 되는 동인발효삼(왼쪽), 한국인삼공사(오른쪽) 정관장의 엠블럼이다.
한국인삼공사가 상표권을 두고 동인발효삼이라는 영세업자와 법적공방을 다투고 있다. 사진은 논란이 되는 동인발효삼(왼쪽), 한국인삼공사(오른쪽) 정관장의 엠블럼이다.

설 명절의 대표 선물세트 ‘정관장’을 판매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상표권을 두고 영세업체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30년째 산양삼 농사를 하는 ‘동인발효삼’이라는 업체의 관계자로, 소규모 업체로서 4개의 특허와 1개 상표등록을 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인발효삼은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한국인삼공사가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내용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동인발효삼’과 같이 분류돼 상표등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며 “공기업이 영세업체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인삼공사 측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청원자의 추측과 달랐다. 공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소심판 청구 내용은 정관장 상표(엠블럼)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며 “취소심판 청구는 회사의 재산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사 측이 주장하는 엠블럼 침해 부분은 정관장과 동인발효삼 엠블럼의 인삼배치 구도 등이다. 공사 측은 “정관장 엠블럼을 특허청에 등록할 때 인삼이 마주보고 있고 인삼 위에 장엽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모두 포함했다”며 “그런데 해당 부분이 동인발효삼의 엠블럼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의 공식입장에 청원자는 반발했다. 동인발효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 제기 내용은 엠블럼이 아니라 ‘상표권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에서 상표권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측과 주장이 엇갈려 특허청에 전화까지 했다”며 “특허청은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한다면 결과는 문제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현재 동인발효삼 관계자는 영업활동을 증명하고자 특허청에 블로그 게시글과 박람회 참여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또 엠블럼 유사의혹에 대해서는 “정관장은 인삼을 캐릭터처럼 만들어 로고화 했지만 우리는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다. 또 캐릭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교하게 산삼모양을 그려 완성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동인발효삼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두 차례 증빙서류와 함께 답변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해당 건은 2월 중순경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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