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박주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김석기 의원의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최근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돼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용산 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