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예방 위해 해사안전 지도·감독 역량 집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해수부는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했다.

또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의 지도·감독을 실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해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해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감독관이 선박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체제를 심도 있게 파악해 필요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매칭 프로그램 도입한다.

더불어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 설비 시연.(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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