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7일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재허가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넘어 허가를 받게 됐다.

이번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년 11일까지 5년 동안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