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원 규모 피소, 묘지거래 수익·자택 경비비용 회삿돈 사용 등 추가 기소대상

조양호 회장 재판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회장 재판 / 사진=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며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겼고, 이는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러한 배임 혐의로 회사에는 손해를 끼쳐 추가 이익을 취하고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고발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금 포탈, 횡령 금액은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는 1월과 4월8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2~3월에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일정이 주목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장님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회사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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