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 실적평가 안해”
광양시, 광양항 배후단지 ‘자격 미달’ 입주기업에 임대료 우대 등 부실 관리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잘못 선정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의 사업실적 평가를 하지 않아 페널티로 받아야 할 139억원(추정치)을 받지 못했고, 광양시는 사업실적 평가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고 임대료를 잘못 책정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선정을 잘못해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에 대해 사업실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고시인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등에 따라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사업실적 평가 업무를 영업 개시일부터 3년마다 수행해야 한다. 

성과 부진 시 임대료 추가부과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고, 성과가 낮은 경우에는 임대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21개 기업들에 대해 사업실적 평가 시기가 됐는데도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감사기간 동안 실적평가를 하지 않은 21개 입주기업에 대해 모의평가한 결과 12개 기업에 페널티 임대료 약 139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5개 기업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임대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사업실적 평가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들을 문책(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양시의 경우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 결과를 임의로 적용해 우대임대료 대상이 아닌 기업에 우대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페널티(우대임대료 미적용)를 줘야 한다.

그러나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없이 60점 이상일 경우 인센티브(우대임대료 적용)를 주는 실적평가 적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2017년 7월 67점을 받은 입주기업 C 회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3년간 우대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C 회사에 대해 임대료 9600여만원을 덜 부과했고, 향후 2년간에도 약 2억원의 임대료를 덜 부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양시장에게 사업실적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적용한 관련자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선정을 잘못해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광양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 보관 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타 지역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의 보관 창고를 광양항 배후단지에 운영하는 조건으로 2개 회사의 입주를 승인했다. 

‘위험물품 보관업’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자격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2개 업체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 약 5억원을 감면받았고, 물류업을 하는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우대임대료를 적용받아 입주시점부터 2018년까지 임대료 약 30억원을 적게 냈다. 

이에 감사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에게 입주자격이 없는 자를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2개 회사에 대해 올해 임대료부터는 공시지가 임대료를 적용해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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