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월 매출 1억6600만원, 현실은 달랐다"
풀무원, 항소할까?…시간 끌기 전략 위해 항소 가능성↑

풀무원이 별내·의정부 휴게소에 입점한 상인과 법적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패소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의 항소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풀무원이 별내·의정부 휴게소에 입점한 상인과 법적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패소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의 항소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풀무원이 휴게소 입점 상인과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부당 예상매출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풀무원과 영업상 갈등을 빚어온 타가맹점주들의 줄소송이 우려된다.

풀무원은 지난달 29일 A 가맹점 배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배모 씨가 지난해 풀무원을 상대로 약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결과다.

배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구리 방향)·별내(포천 방향) 휴게소에서 토스트와 떡볶이 매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애초 풀무원 측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당시 배모 씨는 풀무원 측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을 제안 받았다. 하지만 배모 씨는 휴게소 매장은 운영이 까다롭다는 점과 수수료가 45%라는 점 등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풀무원 측 관계자는 고속도로공사의 예상교통량을 근거로, 떡볶이 매장과 함께 오픈할 경우 월 매출 1억6600만원 가량이 보장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배모 씨는 풀무원 측의 설득 끝에 입점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풀무원 측이 예상교통량을 6만여 대로 분석했으나 현실은 2만여 대에 불과했다. 월 매출도 3000만원에 그쳐 월 평균 1000만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영업 10개월 만에 누적적자는 1억2000만원으로 불어나 2018년 4월 폐점을 결정하고, 풀무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풀무원은 오히려 조기 폐점으로 자사 피해가 더 컸다며 배모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절대로 입점을 강요한 적 없다”며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예상매출액이 표기될 리가 없다. 단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할 때 예상매출액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첨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상교통량 등에 대한 자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휴게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낮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금 45%’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밝혔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휴게소 입점 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을 지원해준다”며 “가맹점주는 인건비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 45%는 관리비, 수도비 등이 포함될 뿐”이라고 전했다.

풀무원은 법적공방을 이어오면서 맞불 전략도 펼쳤다.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점한 것에 따라 맞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반소한 것은 피해금액을 보상받기보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풀무원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풀무원의 패소 소식에 그동안 부당 예상매출액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풀무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항소를 통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판결에 따른 항소 기한은 다음주 초까지로 알려졌다. 풀무원 측은 현재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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