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측과 '구성요소·작용효과' 다름 판단

자이글이 적외선 조리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자이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기업인 A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이글이 자신이 2007년 특허 등록한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이글과 A씨의 특허가 구성요소, 작용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측은 "A씨의 특허발명은 세라믹 봉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열선이 그 자체로 열을 외부에 방출함과 동시에 세라믹 봉을 가열해 세라믹 봉에서도 원적외선이 방출되도록 한다"며 "종래의 전열체에 비해 열에너지의 이용효율이 놓고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로 육류를 가열해 가열 시간을 충분히 해도 육류가 타거나 과도하게 건조되는 문제점이 없어지는 등의 작용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이글 제품의 경우 "탄소 섬유 필라멘트에 전기가 공급될 때 발열하면서 탄소 섬유의 고유 특성에 따른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므로 A씨의 것과 같은 작용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다른 구성요소 또한 자이글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본 구성요소의 종속할 발명에 해당한다"며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이글 그릴은 상부 적외선과 하부 복사열로 이중 조리하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2009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300만대 넘게 팔린 제품이다. 2008년 5월 적외선 가열 조리기에 대한 첫 국내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 해외 특허를 획득했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이번 승소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특허와 자이글 제품이 활용한 원천기술은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A씨의 특허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공식 입증됐다"며 "이로써 자이글 그릴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초, 국내대표 적외선 조리기로서의 명성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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