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상 증상은 명현현상 아냐”…현대 의학서 인정 안 해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사진=식약처)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명현현상’·‘호전반응’ 등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속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현재 일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해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면서 제품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업체들은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제품을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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