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복 허위 법인 설립 후 대출 신청하면 부산은행이 검토 없이 300억 내줘"
엘시티 이영복 및 부산은행 관계자 등 부당 대출 혐의 무더기 재판行
지난 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8) 회장에게 3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당 대출을 한 혐의가 드러나 이씨와 성세환(66)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경우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돼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재판에 세운 바 있다. 시행사 전 사장인 박씨 역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56)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검찰의 추가 수사는 지난 2017년 5월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이 2015년 12월경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이 씨가 허위의 신규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의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이들 임직원은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시세조종 사건'과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박 전 사장 역시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