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복 허위 법인 설립 후 대출 신청하면 부산은행이 검토 없이 300억 내줘"
엘시티 이영복 및 부산은행 관계자 등 부당 대출 혐의 무더기 재판行

지난 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8) 회장에게 3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당 대출을 한 혐의가 드러나 이씨와 성세환(66)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경우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돼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재판에 세운 바 있다. 시행사 전 사장인 박씨 역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의 선고 받은 해운대 엘시티(LCT)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의 선고 받은 해운대 엘시티(LCT)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56)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검찰의 추가 수사는 지난 2017년 5월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이 2015년 12월경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이 씨가 허위의 신규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의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이들 임직원은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시세조종 사건'과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박 전 사장 역시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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