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실시
정액권, 일정 금액 미리 지불 후 기간 내 모든 버스 이용
정기권, 통근 등 노선 일정기간 왕복 이용 할인

시외버스에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하거나 일정기간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할인권이 도입된다. 특히 요금의 20~30%가 할인돼, 시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만들고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외버스 통근·통학자가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가 담겼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또 정기권은 통학·통근 가능한 100km 미만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 가능한 할인권을 각각 뜻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정액권은 시간 여유가 있는 청년 등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정기권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정기권, 정액권 등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과 통학·통근자의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다면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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