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3명으로부터 2억5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 도박 △무변제 △생활비 등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 등이 전혀 없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5000만 원가량 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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