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업체 22개사 운행정지 처분, 2월부터 순차적으로 730대 운행정지 시행

사진=KBS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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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거부 차량에 위반지수를 산정해 통보하고 사업면허취소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돼 승차거부 현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택시운전자 뿐만 아니라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전례없는 전국 최초의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2개 택시업체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위반차량 수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서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로 나눠 시행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 시기인 4월에 6개사 190대, 3차 시기인 6월에 5개사 180대, 4차 시기인 8월에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192대, 동남권이 218대, 서북권이 132대, 서남권이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으로 나타났다. 

처분대상인 22개 택시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로서 서울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혀, 이번 조치는 승차거부로 인해 택시회사가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하는데 위반지수가 1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처분, 2이상이면 감차명령 처분, 3이상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빈도가 높은 점을 지적했다. 

2015년~2017년 승차거부 신고를 분석해보면 전체 2519건 중 법인택시가 1919건에 달해 74%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택시업체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정기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와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가능했으나 자치구에 1차 처분권한이 있었던만큼 지난 3년여간 승차거부가 빈번해도 민원 우려로 처분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운행정치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 15일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택시물류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예고하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다짐을 통해 승차거부 없는 개인택시로 변화하겠다'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5대 다짐'을 밝혔다. 

반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의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내용을 조합원에 안내하고 내부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에서는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비율이 높은 이유로 사납금 문제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타고솔루션즈가 4500여대 택시를 모집해 시에 신청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2019년 2월 1일자로 부여했다고 밝혀 서울 택시업계에 새로운 운송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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