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25%, 반대 75%…재적조합원의 90%가량 참여
‘인원 전환배치’ 두고 일부 조합원 강한 거부감…노사 단체교섭 재논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사가 합의했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가 합의한 ‘인원 전환배치’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는데, 노사는 단체교섭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인 13일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24.9%(650명), 반대 74.7%(1951명)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조합원 2903명의 89.9%인 2610명이 참여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앞으로 단체교섭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2018년 단체교섭 1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잠정합의안은 크게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투자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에는 ▲급변하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영업·생산·연구·물류 등 전 부문에서의 개선활동으로 공장운영을 정상화해 경쟁력 있는 회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 다하기 ▲해외영업현장 방문을 통한 영업 활성화 방안 논의 ▲영업판매 확대·사기진작 위한 타이어 할인쿠폰 지급 ▲퇴직연금 운영 개선 등이 담겼다.

임금체계 개선과 국내공장 설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성형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생산운영과 관련해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를 통해 2019년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량 조정과 운영TO(총정원) 설정을 고용안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만60세 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노사가 합의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찬반투표서 부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 측은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공장별로 발생하는 100여명의 여유인력을 탄력적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해 생산물량 부족에 따른 공장운영 방안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교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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