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국장, 김상조 위원장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김 위원장, 담합 인식하고도 늦장 조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담합 사건에 연류된 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이 유선주 국장(왼쪽)을 통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담합 사건에 연류된 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이 유선주 국장(왼쪽)을 통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의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을 인식하고도 늑장 조사·처분을 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가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받는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본사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에서 면제를 받았으며, 대리점만 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유 국장은 "공정위가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리니언시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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