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우편, 팩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고 앱을 개발해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