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임대용주택 부실건축 예방
세대수 기준 없애 오피스텔 감리 강화…세입자의 주거 편의‧안전 위함

축대벽 무너진 다가구주택(사진-연합뉴스)
축대벽 무너진 다가구주택(연합뉴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표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축물, 임대 목적의 하숙집과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도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된다.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용 주택의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 감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30가구 미만의 분양 목적 공동주택만 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새로 포함했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임대 목적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등이 새로 포함됐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에 편입됐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 감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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