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유통거래 관행 개선 불구, 갑질 이어져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대금 지연 등의 갑질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비해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지만,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14일 '2018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롯데·신세계·현대·태평백화점 ▲GS·CJ·현대홈쇼핑 ▲위메프·쿠팡·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롯데·세이브존·뉴코아·마리오아울렛 등 국내 주요 유통업자 23곳이다. 설문 응답률은 29%로 총 2028개 납품업자가 답했다.

응답 납품업자 94.2%는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대금 감액이 96.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이어졌다.

또 응답 납품업자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웃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이었다.

하지만 일부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5%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갑질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웃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상품판매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7.9%로 나왔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았으며 아웃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납품상품 부당 반품 경험비율도 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다른 업태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법위반 예방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권익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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