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사건, 신속히 처리할 것"
유선주 국장, 김상조 위원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의 정부 입찰 담합 적발 과정에서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대응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제재뿐 아니라 고발도 면제된다"며 "일부러 시효를 넘겨 (유한킴벌리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10월 직무정지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최근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 10여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소식이 알려졌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와 23곳의 대리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늑장조사와 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과정에서 유한킴벌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리니언시를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한킴벌리 등의 담합은 2010~2013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유한킴벌리가 2014년 자진신고했지만 결론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8년에 나왔다는 점이 근거다.

때문에 유 국장은 본인이 이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오히려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부하직원 다수의 갑질신고로 유 국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린 상태다. 이에 유 국장은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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