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석유관리원-지자체 협의체 구성, 의심주유소 추출정보의 정확성 높아져

유가보조금 &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 지자체간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합동점검으로 위반행위 주유소 5개 업소와 화물차주 40명 등 총 4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1개월간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분석을 통해서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해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업소, 화물차 21명)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업소, 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 등 화물차주 40명,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우리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유형별 분류 / 자료=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유형별 분류 /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게 한 뒤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가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측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토부-석유관리원-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협의체는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과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2016년 12월 21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는 부산 해수청과 함께 연안 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외에도 석유관리원은 정보분석 및 현장점검 노하우를 살려 각 분야의 단속권한을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해 석유유통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충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마련한 부정수급 근절위한 방안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협의체가 구성돼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것"이라며 "단속 및 처분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분석 자료를 공유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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