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회복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하면 고질적 재벌 범행 개선 어려워"

병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 사진=연합뉴스
병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호화로운 보석생활을 해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2년 이상 꼼짝없이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번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수감된 기간을 빼더라도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 재산정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재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해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됐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로 특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석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도주 우려와 양호한 건강 상태를 그 이유로 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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