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군·코이카·항공안전기술원 '협약'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있어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인 성남시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이 조성돼 민간 기업에 개방된다. 

시험비행장은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에 꾸려진다.

18일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성남시에 따르면 비행 금지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 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관내 드론 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16개 드론 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성남 기업의 드론 시험 비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판교에 입주한 22개 드론 기업이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과 시험 비행에 드는 시간, 그에 다른 비용 절감을 고려해 시와 공군이 협의 선정했다.

3곳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성남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성남시의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

드론 시험 비행은 해당 기업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성남의 7개 기업이 개발한 8기의 드론 전시·설명회가 열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면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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