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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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지서 받아보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4일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부는 카카오페이와 KT가 임시허가를 신청했던 우편발송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 서비스에 대해 심의결과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이 필요하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이며, 주민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88byte)로서 원래의 입력 값으로 복원이 불가능해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주민번호를 수집받고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지난 14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과기부와 관련업계는 이번 서비스 임시허가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행정기관 고지서의 도달률을 제고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수평적인 기업문화 속에 메신저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서 고객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왔다"며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또한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중국 등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텐센트사의 '위챗' 등을 통해 수도‧전기요금 납부 고지, 출생‧혼인신고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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