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한 지점장, 사기 전과자에 메리츠 직원 사칭토록 방조
재판부 "메리츠, 불법행위 방조는 공동불법행위…불법 영업 사실상 묵인"

메리츠종금증권(메리츠·대표 최알렉산더희문)이 최근 사기 방조 혐의로 피소된 사건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현재 동일 사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과자 ㄱ씨가 자신을 메리츠 직원으로 사칭할 수 있도록 메리츠의 한 지점 지점장 ㄴ씨가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사기 전과자 ㄱ씨의 주식 투자 동호회 회원들을 메리츠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조건으로 메리츠 지점장 ㄴ씨가 ㄱ씨에 메리츠 직원임을 사칭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ㄱ씨와 ㄴ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메리츠는 현재 사기 방조 혐의로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한 사기범죄 피해자는 메리츠에 대해 사기 방조 행위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메리츠를 고소했다.

법원은 메리츠에게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약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메리츠 측과 피해자 1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에 따르면 메리츠 ㄴ지점장은 ㄱ씨에게 고객상담실을 업무장소로 내주고 자사 컴퓨터 등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줬다. 또 ㄱ씨는 메리츠종금증권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이 회사의 ‘영업실장’으로 명함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이는 ㄱ씨가 ㄴ지점장에게 "주식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지인들을 ㄴ지점으로 옮겨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ㄱ씨가 메리츠 직원을 사칭해 벌인 행각은 모두 사기로 밝혀졌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14년 사기 혐의가 확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ㄱ씨의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며 ▲입힌 손실이 1억5000만원을 넘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

다만 ㄱ씨가 벌인 사기행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고, ㄴ지점장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 측이 ㄱ씨의 투자유치에 대한 말만 믿고 회사직원 행세를 하도록 신뢰할 만한 정황도 의구심으로 남는다.

ㄱ씨의 행각이 사기로 드러남에 따라 메리츠 측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사기 피해자들이 메리츠를 상대로 낸 사기 방조 혐의 손배소 1심에서 재판부는 메리츠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방조는 공동불법행위”라며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ㄱ씨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게 ㄱ씨를 자사의 직원이라고 오인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ㄱ씨를 개인투자자가 아닌 대외 신인도를 갖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임직원으로 오인하고 ㄱ씨의 권유대로 투자금을 관리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메리츠종금증권 직원들의 방조행위와 ㄱ씨의 불법행위 및 피해자들의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ㄱ의 사기행위를 과실로 방조해 피해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인 ㄱ씨와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사측의 혐의 인정 여부와 항소 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메리츠의 한 지점이 자사의 직원이 아닌 사기 전과자를 영업실장으로 위장해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사건인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맡기는 금융 소비자의 메리츠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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