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측도 법적 대응 고려하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업계 일각 "중재 절차 진행될 경우 상장 불투명…양측에 손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에 재무적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압박에 나서자 경영권까지 위협을 느끼는 신 회장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중 손해배상 중재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FI는 앞서 신 회장이 약속한 기한 내 IPO(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지난해 12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FI는 현재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풋옵션 행사 가격 이상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풋옵션 행사 가격 물밑 협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 회장도 FI 그룹을 상대로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 회장과 FI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교보생명에 따르면 SC프라이빗에퀴티(PE)와 IMM PE 등 교보생명 FI들은 이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FI들은 중재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I가 중재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지 하루 만인 19일 신 회장 측도 FI를 상대로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시장 여건상 상장이 힘들었을 뿐 아니라 FI의 풋옵션(매도청구권)을 명기한 주주 간 계약(SHA)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언론에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풋옵션 가격 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인 3년 내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약속받았다.

지난해 10월 이들 FI는 신 회장에게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현재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풋옵션 행사 가격 이상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FI 측 관계자는 "풋옵션 행가가격 평가보고서를 신 회장 측에 전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중재 신청을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교보생명 측은 FI가 요구하고 있는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19일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중재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FI와의 풋옵션 가격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행사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FI가 실제 중재신청을 할 경우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양측 모두 바라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중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불확실성을 사유로 상장심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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