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피해 농가에 대해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미세먼지로 입은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잦은 미세먼지로 축산업의 가축 질병에 대한 우려,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대한 우려,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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