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이 지난 19일 두바이 래플스 호텔에서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과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 신규심사 중심에서 중간·최종심사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다.
또 양국은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 간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한국 상품을 현지 판매하는 일부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행정 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이 예방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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