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 검찰 수사 의뢰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 / 사진=연합뉴스

차량결함 은폐 의혹과 리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현대·기아차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6년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의 수사의뢰에 앞서 2016년 4월에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엔진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고 지적해 현대차가 말하는 '선제적 대응'을 무색케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새벽 화성공장 앞에서 조합원들을 막아선 직원들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새벽 화성공장 앞에서 조합원들을 막아선 직원들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집단폭행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직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우 사장과 화성공장장, 공장관리 직원들을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위원회는 고소장에서 "지난 18일 비정규직지회 간부들과 대의원 10여명이 기아차 화성공장 내 PDI(차량 출고전 점검)센터의 주간조 현장순회를 위해 이동하던 중 회사측 관리자들로 추정되는 직원 200~300여명에 둘러싸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아차 관리자 300명이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과 최정은 여성조합원을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김 지회장을 걷어차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 순회'가 정당한 노조 활동인데도 사측이 입구를 봉쇄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가 수차례 생산라인을 점거해 손실이 났던 점을 고려해 시설을 방어했으며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노조와 몸싸움을 벌인 사측 관리직 직원들도 다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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