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인터넷 검열 정책 시초···우회방법 계속 생겨나"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반발해 시위 중인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반발해 시위 중인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놓은 보안접속(https)·우회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적용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표출돼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보안접속(https)이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을 말하며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또한 우회접속은 IP 및 DNS 변조 소프트웨어로 통신 포트 변경 등을 활용해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을 말하는데 IP 차단 등으로는 접속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능을 고도화 했다. 

7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NI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접속(https)·우회접속 방식의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반대 국민청원
보안접속(https)·우회접속 방식의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반대 국민청원

반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정책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20일 현재 25만명이 동의를 나타냈다.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선 25만명이 동의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청원인은 반대 이유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외 사이트의 불법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이트 차단'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유해한 사이트가 불법적인 내용을 서비스해서 나타나는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 서버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차단 전 필요한 절차로 암호화 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청원인이 말하는 인터넷 검열이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진행되야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이 이뤄진다. 

지난 16일 오후 6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는 https 보안접속 차단정책에 반대하는 10대·20대 남성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인터넷 검열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유튜브 등 영상 관련 플랫폼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접속 차단의 대상이 되는 만큼 행정당국의 이번 정책 결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접속차단 결정이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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