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사측 "노조와 최대한 간극 조정 노력"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중앙회 설립 이후 최초의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국의 최종 조정 절자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90%에 가까운 노조원이 파업에 찬성했다.

현재 노조는 임금·복지 증진은 물론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임단협(임금과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절차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87.6%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파업선언이 행동으로 전개될 경우 이달말 즈음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 파업이 된다.

중앙회 노조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 수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적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을 4% 인상하거나 2.9%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명절격려금으로는 설·추석에 각 80만원 지급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전 약 1조5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수익의 0.08%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대비 적정분배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이라며 "(임단협 결렬에 대해)전체 회원사의 성과수익 창출에 중앙회 기여도가 0.08% 성과배분 가치도 없는가"라며 규탄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파업은 단순 임금·복지 차원을 넘어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중앙회 예산은 회원사인 저축은행사 회비로 마련되며 회비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 지부장단회의나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 위원을 십년 넘게 맡을 수 있는 구조다. 노조는 이 구조를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개인적 판단으로 중앙회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역 지부장을 역임했던 한 회원사 대표는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신임 중앙회장 연봉을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임단협 협상진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 임금복지 증진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과 중앙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까지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의지를 약속한다면 파업이란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 사측은 노조와의 의견 간극을 좁혀 파업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인금인상 요구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이 받아들여 지면 저축은행 회원사의 회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대로 임금 등 인상분인 '전체 수익의 0.08%'가 회원사의 회비를 크게 인상시킬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다.  

다만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은 중앙회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써는 임단협 협상이 먼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으로 서로의 간극을 조율해 파업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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