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아빈식품 "설빙 유사 상표로 장사 어려워"
설빙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상고할 것"

2015년 설빙이 중국 상해에 오픈한 상해1호점
2015년 설빙이 중국 상해에 오픈한 상해1호점

인절미 빙수로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를 일으켰던 설빙이 흔들리고 있다.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희 대표를 중심으로 오너일가 배당금 잔치, 꼼수 가격인상, 상표권 사유화 등의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설빙이 중국 업체와의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 38부(부장 박영재)에 따르면,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56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설빙이 중국 내 선출원 및 등록상표가 존재해 ‘설빙’과 연관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다”며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설빙(왼쪽)과 이를 유사하게 상표 출원한 중국의 ‘가짜 설빙’
한국의 설빙(왼쪽)과 이를 유사하게 상표 출원한 중국의 ‘가짜 설빙’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영업표지 전용권을 설빙이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결국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해 상해아빈식품의 가맹사업자 모집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판단했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라이센스비 10억원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수의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을 운영하고 있었다.

설빙은 이를 알고 있었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의 경쟁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소송을 통해 설빙 상표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설빙은 뒤늦게 중국에서 등록돼 있던 ‘설빙’(한글) 상표를 사서 등록공고를 냈지만 중국 당국이 국내 다른 업체들의 먼저 등록한 유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무효화했다.

설빙의 상표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해아빈식품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뀐 설빙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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