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제 맹점…"하청노동자 사고도 원청에 반영해야"

지난 20일 오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현장 공장내부 컨베이어벨트 주변

이따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는 죽음에 내몰리고 있었지만 현대제철은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있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최근 3년 동안 개별사업장이 낸 산재 보험료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끌어내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의 대기업 편중을 막고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맹점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10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동안 이 공장에서 총 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사망한 이들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처럼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 역시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원청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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